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직업훈련이나 일경험, 1:1상담 등 여러 지원을 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그리고 참여하는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당도 지원합니다.
그리고 실업급여와는 다르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
경제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 또는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타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국민은 제외됩니다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대상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.
지원대상 1유형
요건심사형 | 선발형(청년) | 선발형(비경제활동) | |
나이 | 만15세~69세 | 만15세~34세 | 만15세~69세 |
소득 | 중위소득 60%이하 | 중위소득120%이하 | 중위소득60%이하 |
재산 | 4억원이하 (청년5억원이하) | 5억원이하 | 4억원이하 |
취업 경험 |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| 무관 |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|
지원대상 2유형
청년 | 중장년 | 특정계층(상세확인) | |
나이 | 만15~34세 | 만35세~69세 | 무관 |
소득 | 무관 | 중위소득 100%이하 | 무관 |
재산 | 무관 | 무관 | 무관 |
취업경험 | 무관 | 무관 | 무관 |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불가 대상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
1유형 | 2유형(1유형 미해당자) | |
지원내용 | 구직촉진수당 : 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부양가족(만 18세 이하 미성년자, 만 70세 이상 고령자, 중증 장애인)이 있다면,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, 월 최대 40만원 ★ 부양가족 미성년자(`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) 고령자(`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) 중증장애인(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) | 성실히 참여 시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‣ 방문 상담(3회 이상)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 작성시 15~25만원 (1회) ‣ 취업위한 교육/훈련 시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(6개월) ‣ 고용센터,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 시 월 2만원(3개월) |
취업성공수당
안정적인 취업을 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이거나, 특정 계층인 사람이, 취업 후 6개월동안 계속 근무하면 50만원,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 할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.
또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에 취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,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급대상은 취업성공수당과는 다릅니다.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의 모든 대상자와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가 해당되고, 1유형 대상자에게는 조기취업으로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의 50%를 지급하며,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
인터넷 신청
고용24 사이트에서 취업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.
방문신청
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필요제출서류
인터넷으로 신청 할 경우에는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, 방문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양식을 무두 출력하여 작성 후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신청 전에 고용24(work24.go.kr)에 가입한 다음 ‘구직등록’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.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취업지원 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
-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∙이용∙제공 동의서(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-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
추가 제출 서류
필요한 경우,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취업지원 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
-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∙이용∙제공 동의서(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-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
취업지원 신청절차
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취업을 준비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